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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전강 2차 교섭 결렬… ”오늘이 고비다"
영전강 2차 교섭 결렬… ”오늘이 고비다"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2.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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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4일 2차 교섭 '70명 계약종료' 최종 제안
영전강 노조 측 “노숙 투쟁에 이어 규탄 집회 지속”
3일과 4일 도교육청과 노조 측은 지난 12월 말 도교육청의 '영전강 신규채용 지양" 지침 이후 한 달 만에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교섭이 결렬, 영전강사들은 4일 도교육청 앞에서 노숙 투쟁을 벌이며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결의했다.

“설 이전에 해결하겠다”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발언이 수포로 돌아간 듯 보인다. 도교육청은 영전강 사태 해결을 위해 ‘70명 계약종료'라는 우회 방침을 최종 교섭안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은 "단 한 명의 해고도 막아야 할 판에 70명 해고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에 영전강사들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측은 4일 밤부터 도교육청 앞에서 날을 지새우며 영전강 집단 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노숙 투쟁을 벌였다.

도교육청 교섭 위원들과 노조 측은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2차 교섭을 진행했다.

3일 열린 1차 교섭은 영전강 해고 지침 이후 도교육청과 노조 측의 첫 공식 자리인만큼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다음날 열린 2차 교섭에서 도교육청은 노조 측에 "50명의 영전강사들은 재계약 제도를 유지하되 나머지 강사들에 대해서는 기존 재계약 지양 방침을 고수해나갈 것"이라는 최종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12월 중앙노동위는 광주 소속 영전강사에 대해 “영전강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며 4년 이상 근무한 영전강은 무기계약직과 마찬가지이므로 영전강 해고는 부당해고"라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결국 이번 도교육청의 최종 교섭안은 중노위 판결에 따른 우회 방침으로 해석된다.

노조 측은 “도교육청은 70명의 계약해지 방안을 최종안으로 발표했고 결국 교섭이 결렬됐다”면서 “이러한 집단해고 방침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어젯밤 도교육청에서 긴급 노숙 투쟁에 돌입, 교육청의 지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오전부터 노조측은 도교육청 내 농성장 사수를 위한 선전전에 돌입하며 오후 5시에는 ‘집단해고 강행! 반노동 교육감!’을 규탄하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결의대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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