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월31일부터 2월1일까지 이틀 동안 모든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212개를 철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철거한 불법 현수막 212건은 △분양 현수막 24건 △공연 현수막 1건, △업체 홍보 현수막 94건 △집회 현수막 7건, △기관 과 자생단체 공공현수막 25건, 정당 현수막 10건, 교통안전 현수막 51개 등 이다.
올해부터 제주시는 시범적으로 달마다 마지막 금요일을 ‘현수막 없는 날’로 정해, 불법 현수막과 게시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공공목적 현수막도 모두 철거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엔 제주시 건축행정과 직원을 3인 1조, 3개조로 짜 제주시 모든 주요 도로변에 투입됐다.
제주시는 앞으로 도로변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 따라 적용배제 대상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30일 이내 기간을 정해 현수막에 게시기간을 표시해야 하며 ,기간 만료 뒤에는 자진 철거하는 등 게시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할 예정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 따른 적용배제 대상은 △관혼상제 △학교행사나 종교의식 △적법한 정치활동 위한 행사 또는 집회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련 계도·홍보 등이다.
좌무경 건축행정과장은“이번에 단속된 불법 분양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자에겐 장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시는 1월 29일 현재 △현수막 514건 △벽보 2398건 △전단 5650건, △배너 5건 등 불법광고물 8567건을 단속했다.
지난 1월 4일 신공항 호텔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대행사에 대해 과태료 1건 3200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