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원산지 특별단속활동 벌여 9개 업소 적발
설 특수를 노린 원산지 둔갑업소가 대거 적발되면서 안전 먹거리 공급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20일간 원산지 거짓표시 특별단속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옥돔, 갈치 등 제수용품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소 9곳(거짓표시 7, 미표시 2)을 적발,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적발 결과 제주시 소재 모 음식점에서 중국산 고춧가루 600kg을 김치재료로 사용하면서 국내으로 표기했다. 또 다른 음식점은 중국산 갈치,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구이·조림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였다.
또한 서귀포시 소재 모 음식점은 중국산 옥돔 구이를 국내산으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설 명절 특수를 노려 원산지를 속이는 업소들은 대부분 2~3배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있어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했다.
앞으로도 제주도는 관광경찰을 활용해 관광지 주변 ‘맛집’과 ‘재래시장’ 위주로 원산지 거짓표시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