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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폭설피해 농가 위해 333억원 특별 지원
제주도, 폭설피해 농가 위해 333억원 특별 지원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2.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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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차원과 별도로 道 차원에서 특단의 경영안정자금 투입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폭설한파 피해 농가를 위해 총333억원의 특별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비날씨로 인한 농산물 가격 폭락에 이어 이번 폭설로 시설물 파손, 농작물 피해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특단의 경영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제주도는 4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농어업재해대책법의 기준과 별도로 道 차원에서 국비 16억원, 도비 224억원, 농협 등 93원을 포함한 총333억원을 피해 농가에 특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복구지원지침에 따르면 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항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졌다.

제주도는 이번 폭설 피해의 경우 농업피해 신고와 관계없이 도 차원에서 감귤 및 월동채소 등 농작물에 대해 피해 보상차원에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언피해 감귤열매 보상을 위해 104억원을 투입, 빠른 시일내 세부시행 계획을 마련하여 농가 신청을 받고 시장격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높이기 위해 농‧간협을 통해 계통출하된 2015년 감귤에 대해 물류비 90억원, 선과료(최대 10kg 1상자당 1600원) 95억원을 지원한다.

그 외에도 하우스 온풍낭방기 설치에 30억원, 월동채소 방제 및 포장에 14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특히 농어촌진흥기금을 조기 실행해 2월부터 융자금 신청을 받고 그와 별도로 지난해 미실행 자금인 재해특별경영안정자금 550억원을 추가로 신청접수할 방침이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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