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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보훈청, 시간외 근무수당 1200여만원 지급 부적정
제주도보훈청, 시간외 근무수당 1200여만원 지급 부적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2.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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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일기념관 허술한 자료 관리 및 손해보험 미가입 부분도 지적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이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시간외 근무수당 1200여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4일 발표한 도보훈청 대상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보훈청이 상시 근무하는 현업 공무원들에게만 인정하게 된 시간외 근무 시간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 이에 따른 수당 1262만9000원을 8명에게 초과 지급했다는 것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현업 공무원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는 근무조를 편성해 시간외 근무를 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

이에 감사위는 직무 성격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해 현업 공무원 등에 대한 지정 민 근무조를 편성하지 않고 시간외 근무를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부적정하게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 1262만9000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또 도보훈청이 관리를 맡고 있는 제주항일기념관의 경우 소장 자료를 관리하면서 유물 점검이나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고 손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감사위는 기념관 내 제2전시실에 설치된 홍보용 TV 2대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채로 방치된 점을 들어 “수장고 자료관리 부실, 영상서비스 중단으로 방문객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해 감사위의 자치감사 계획에 따른 재무감사로, 지난해 11월 30일부터 5일간 2012년 9월부터 도보훈청의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가 이뤄졌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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