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도체육회 “인사도 문제, 선수관리도 문제”
제주도체육회 “인사도 문제, 선수관리도 문제”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2.04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감사위 감사결과, 인사위원회의 심의없이 직원 채용공고
도외 우수선수 6명 영입하며 특별관리비 1억4800만원 낭비
제주도체육회의 직원채용 및 선수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제주도체육회가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직원 채용공고를 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도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인사 문제 등을 적발,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에 따르면 제주도체육회와 제주시체육회는 지난해 직원을 신규채용하면서 인사위원회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다.

두 기관의 처무규정엔 인사위원회에서 인사관리와 직원 채용 고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즉, 채용시기와 공고방법, 채용직종 및 인원 등의 계획을 수립해 회장의 결재를 받은 뒤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채용공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두 기관은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 없이 회장 결재만으로 곧바로 채용계획을 시행했다.

도감사위원회는 채용업무의 토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기관 주의를 내리고, 인사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해당 직원은 훈계하도록 했다.

또한 우수선수에 지원되는 예산도 낭비한 점이 포착됐다.

도체육회는 지난 2014년부터 2014년 사이에 우수선수 26명에 대해 특별관리비 4억496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았다.

특히 이들 가운데 6명의 선수는 1억4800만원의 특별관리비를 받고 제주 대표로 뛰다가 다른 시도 대표로 뛰는 등 예산 낭비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도체육회의 우수선수 특별관리비 지원 계획에 따르면 전국체전 출전 조건으로 지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특별관리비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도감사위원회는 A선수가 이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이를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도감사위원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선수와의 계약을 맺을 때 지원금 회수 조건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고, 전국체전에 아예 출전하지 않은 B선수에 지원된 영입비 2000만원을 회수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