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지·임야·목장 용지를 3필 이상 쪼개는 토지분할이 제한된다.
분할규제 대상은 주거·상업·공업지역과 취락지구 등을 제외한 녹지지역, 비도시지역에서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2000㎡ 미만, 여러 필지로 쪼개는 분할을 제한한다.
다만 2필지 이하인 경우에는 2000㎡ 미만으로도 분할할 수 있다. 분할된 필지를 다시 분할하려면 소유권이전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다.
제주시는 토지를 여러 필지로 쪼개어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와 중산간지역 등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토지분할 지침을 마련, 오는 2월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경우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 분할 뒤 인접토지와 합치려는 경우 △기존묘지를 분할할 때도 토지분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입로 형태를 구획·분할하는 경우 진입로(통로) 길이가 △10m 미만은 너비 2m △10m 이상 35m 미만은 3m △35m 이상은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4m) 이상으로 분할하도록 해 화재발생 때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농지는 농지 세분화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분할되는 토지가 각 2000㎡ 이상이어야 나눌 수 있으나, 2000㎡ 미만으로 분할할 경우에는 토지를 소유한지 1년이 지난 경우에 한해 2필지 이하로만 분할이 가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농지기능강화지침을 개정하여 올 2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홍순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이번에 마련된 토지분할지침을 시행하게 되면 토지를 여러 필지로 쪼개기식 분할을 강력히 제한하게 돼 부동산 투기와 중산간지역 등 비도시지역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