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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임야.목장용지 "'3필 이상 쪼개기식 토지분할 제한"
농장.임야.목장용지 "'3필 이상 쪼개기식 토지분할 제한"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2.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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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토지분할 지침 마련 2016년2월5일 시행
진입로(통로) 형태를 구획 분할하는 도면 예시

앞으로 농지·임야·목장 용지를 3필 이상 쪼개는 토지분할이 제한된다.

분할규제 대상은 주거·상업·공업지역과 취락지구 등을 제외한 녹지지역, 비도시지역에서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2000㎡ 미만, 여러 필지로 쪼개는 분할을 제한한다.

다만 2필지 이하인 경우에는 2000㎡ 미만으로도 분할할 수 있다. 분할된 필지를 다시 분할하려면 소유권이전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다.

제주시는 토지를 여러 필지로 쪼개어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와 중산간지역 등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토지분할 지침을 마련, 오는 2월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경우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 분할 뒤 인접토지와 합치려는 경우 △기존묘지를 분할할 때도 토지분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입로 형태를 구획·분할하는 경우 진입로(통로) 길이가 △10m 미만은 너비 2m △10m 이상 35m 미만은 3m △35m 이상은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4m) 이상으로 분할하도록 해 화재발생 때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농지는 농지 세분화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분할되는 토지가 각 2000㎡ 이상이어야 나눌 수 있으나, 2000㎡ 미만으로 분할할 경우에는 토지를 소유한지 1년이 지난 경우에 한해 2필지 이하로만 분할이 가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농지기능강화지침을 개정하여 올 2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홍순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이번에 마련된 토지분할지침을 시행하게 되면 토지를 여러 필지로 쪼개기식 분할을 강력히 제한하게 돼 부동산 투기와 중산간지역 등 비도시지역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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