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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감 “이제는 대통령께서 나서야 합니다”
시·도 교육감 “이제는 대통령께서 나서야 합니다”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2.0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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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개 시·도교육감, 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서 공동기자회견
누리과정 문제 해결 위한 대통령·정부의 근본적 해결 방안 촉구
전국 14개 시·도교육감은 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 통합의 정치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울산·경북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교육감은 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약속이며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공약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절절히 호소했다.

시·도 교육감들은 “보육대란과 교육대란을 해결하고자 1월 15일 이전에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회의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 바 있으나 묵살됐다”면서 대통령과 정부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전하며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했다.

시·도 교육감들은 “정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뢰와 책임이다. 2012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운 국가책임 무상보육 공약을 지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 의무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전면 반박했다.

시·도 교육감들은 “시행령으로 법률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면서 최근 정부여당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 발의안을 꺼내들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말, 시·도 교육청이 예산편성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직접 편성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을 하고 추후 해당 교육청이 정산을 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시·도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정하려는 시도 자체가 시행령과 상위법이 맞지 않다는 반증이라는 뜻을 피력하며 “시행령으로 법률을 넘어서는 것은 법치주의 파기”라고 못박았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10%(약 4조원)를 누리과정 목적교부금으로 신설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이는 전체 교육예산의 10% 이상 삭감을 의미하며 교육과 희망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시·도 교육감들은그 외에도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범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및 긴급 국고 지원 등을 요구하며 대통령의 답변을 거듭 촉구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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