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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된 장모 도와준 현직 제주 경찰 징역형
지명수배된 장모 도와준 현직 제주 경찰 징역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2.0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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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현직 경찰이 장모가 경찰에 수배중인 사실을 알려 도주를 도왔다는 이유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법정에 선 부모 경장(35)에 대해 3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으로 지명수배자 전담팀 소속에 있던 부 경장은 지난해 7월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검거 계획’ 대상자 115명 중 장모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 이 내용을 부인에게 알렸다.

또 직접 통신 수사를 진행하면서 장모를 제외한 나머지 11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더구나 부 경장은 피의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직무에서 배제돼야 함에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부 경장은 “아내에게 장모의 지명수배 사실을 알린 것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동의 없이 수배 사실을 아내에게 알려준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일축했다.

또 김 판사는 “통신수사 지시를 받고도 장모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상부에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부 경장은 사건이 드러난 후 강등과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을 통해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가 낮아졌다.

경찰은 부 경장에 대해 직위해제를 검토하는 한편,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징계 수위에 관계없이 직권면직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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