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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 정보공개 거부 사유 될 수 없어”
“검찰보존사무규칙, 정보공개 거부 사유 될 수 없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2.0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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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검찰 상대로 제기한 교통사고 피의자의 정보공개 청구 인용 판결

교통사고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건 정보를 통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주장하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 데 대한 검찰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지검을 상대로 낸 정부공개거부 취소 소송에서 개인정보 등 비공개 부분의 해당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검찰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3년 1월 30일 오전 6시29분께 제주시 구좌읍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승합차와 화물차가 부딪치는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것과 관련, 자신이 신호 위반을 한 적이 없음에도 경찰관이 수사 초기단계부터 신호 위반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 3개월 가량 입원 후 퇴원하고 나서야 자신이 피의자가 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A씨는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서가 누락된 점을 들어 제주지검에 공용서류 손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제출, 진정 사건 기록을 법원에 제출해달라는 취지의 보관서류 송부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해당 진정사건의 기록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으며 수사 기밀이 누설될 수 있는 수사기관의 내부 문서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고, A씨가 지난 2004년 12월말 진정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데 대해서도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를 들어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불기소 사건 기록의 열람, 등사를 제한하고 있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법률상 위임 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면서 “당초 처분 사유인 검찰보존사무규칙 조항은 정보공개거부 처분의 정당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정보공개법 제4조 1항의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9조 1항 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례를 준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거부 사유를 추가한 데 대해서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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