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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예비후보 “7월 갈치잡이 금지 시행령 재개정돼야”
문대림 예비후보 “7월 갈치잡이 금지 시행령 재개정돼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2.0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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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개원 후 최우선 과제로 시행령 재개정 추진” 다짐
문대림 예비후보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문대림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정부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난 1월말 국무회의에서 7월 한 달을 갈치 포획금지기간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통과시킨 데 대해 문 예비후보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7월 한 달은 제주도 어업인들이 갈치잡이에 주력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포획금지기간으로 정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는 “선주협회, 수협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주도 7월 갈치 어획량의 55~60% 이상을 바로 근해연승어선이 잡는다”며 “갈치를 포함해 어족보호대상인 어린고기들을 싹쓸이하는 것은 대형 쌍끌이, 대형선망 및 대형 안강망 어선들이다. 정부가 이들 대형 어선들이 철망하거나 쉬는 시기인 7월을 포획금지기간으로 정한 것은 수산자원보호 정책 본연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미 중앙정부의 정책보다 먼저, 제주도 근해연승어선은 매년 5월을 자율적인 휴어기로 지정, 어족자원보호에 앞장서 왔다”면서 “육지부 대형어선들은 혼획율을 인정받아 7월 포획금지기간에도 혼획되는 갈치까지도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업을 쉬지 않아도 되는 반면 제주도 연승어선들은 주로 갈치만을 대상어종으로 잡기 때문에 혼획율이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당장 제주도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효력이 발생하는 5월 1일 전, 그리고 금어기로 정한 7월전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재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20대 국회 개원 후 최우선 과제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재개정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자신이 정책공약으로 밝힌 ‘제주 바다에 대한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라는 점을 거듭 강조, ”자치권이 인정되는 수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자원 관리가 곤란하며 필요시 해당수역에 대한 자원관리 권한까지도 이양을 추진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2014년 기준 제주도 연승어선의 갈치 어획량은 9천600여톤으로 전국 갈치어획량 4만6700여톤 중 20%를 차지하고, 생산금액은 1천400여억원으로 전국 총생산금액 2천800억원의 5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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