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당 최대 5000만원까지 신·증설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년 제조설비 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규 또는 증설하는 제조설비 중 제품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제조설비의 도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공모를 통해 5개 기업 내외를 선정, 소요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대 5000만원까지 제조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본사가 제주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제품생산을 목적으로 제조설비를 도입·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제품화 추진능력, 생산인프라 구축현황, 사업계획 타당성, 기술성 및 경제기여도 등에 대한 현장평가 및 발표평가 과정을 실시해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단, 비영리법인,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체납업체, 휴페업업체, 자본잠식기업, 부채비율이 1,000%이상 기업, 국가R&D참여제한기업, 농축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제조업체는 신청이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월 26일까지이며 접수는 제주특별자치도청 미래전략산업과(710-2604)로 직접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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