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 특수강간 등 혐의 40대 남성 2명에 각각 징역 8년, 6년 선고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를 골프채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다른 10대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파렴치범 2명에게 각각 징역 8년,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수강간 및 성매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모씨(46)에게 징역 8년을, 유씨와 함께 성폭행에 가담하고 성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김모씨(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씨 등은 지난해 5월 24일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A양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쪽지를 보낸 뒤 이에 답장을 하지 않자 A양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휴대폰으로 A양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포해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성폭행 장면을 교대로 촬영하기도 했다.
또 유씨는 지난해 1월 초 다른 B양에게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처음 성관계를 가질 때부터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청소년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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