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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해요”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해요”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1.26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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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예산 2000만원을 확보, 귀농·귀촌인이 거주하거나 거주예정인 낡고 불량한 농가주택에 대해 주택수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정지원금은 가구당 400만원 이내에서 주택수리비(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의 70%를 보조 지원한다.

사업신청 자격은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살다 2011년1월1일 이후 제주시 읍면지역으로 옮겨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귀농·귀촌인)가 농촌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해 수리를 원하는 경우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으로서 농가주택 규모(주거전용 면적 150㎡이하)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이어야 한다.

수리비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2월 3일까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와 주택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에서는 지난해도 귀농·귀촌한 5농가에 주택수리비 2000만원을 지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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