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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조성이 자치단체 고유사업”이라는 JDC, 책임 회피 ‘논란’
“유원지 조성이 자치단체 고유사업”이라는 JDC, 책임 회피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1.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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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좌초 위기 ② 제주특별법 개정 아직도 미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1단계 사업 부지를 제외한 2~9단계 토지를 인수하면서 예래 단지 사업 좌초 위기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상황과 향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전망을 두차례에 걸쳐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지난 1월 13일 김한욱 JDC 이사장의 신년 기자회견은 여러 가지 면에서 도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해 3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이 좌초 위기에 몰려 있는 데다, 사업자인 버자야측이 JD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실상 ‘결별’을 선언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김한욱 이사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도 버자야측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원 부족 문제로 JDC가 지급보증을 했고, 버자야가 상환 기일까지 이를 갚지 못할 경우 JDC가 이를 대납하고 토지를 양도받기로 한 사실을 설명하면서 며칠 후 실행에 옮겨진 1070억원 대납 및 토지 인수를 미리 예고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사업 계속 추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단 특별법이 개정되면 법에서 위임한 조례가 제정되고 정해진 조례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면서도 소송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데 대해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여전히 특별법 개정 가능성에 대한 한 가닥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임시회에서 행안위 내 법안심사소위 상정을 눈앞에 두고 끝내 처리가 무산된 뒤로 연초부터 여야 모두 본격적인 총선 모드로 바뀌면서 사실상 19대 국회에서는 특별법 개정 처리가 물 건너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 이사장은 또 이 자리에서 JDC가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유원지 조성사업은 자치단체의 고유 사업”이라고 말하면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같은 그의 발언은 제주특별법의 내용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사업이 무산된 책임을 인허가권자인 제주도에 떠넘기려는 의도적인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제주특별법 제265조 규정을 보면 JDC의 사업영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개발센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이라고 명시돼 있다.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의 경우 지난 2004년 개발센터 시행계획에 반영된 사안으로, 사업 시행 주체는 당연히 JDC가 돼야 한다.

더구나 ‘유원지’는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유원지 조성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가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유원지 사업으로 한정하고 이를 자치단체 고유 사업이라고 발언한 것은 JDC 수장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유원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고수할 게 아니라 관광단지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거나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해 3월 대법원이 토지수용재결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유원지 실시계획 승인이 무효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토지주들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는 원 토지주에게 소유권이 다시 이전돼야 하기 때문에 만일 특별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사업을 추진하려면 JDC로서는 토지주들과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

결국 JDC로서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기약 없는 특별법 개정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JDC가 책임을 지고 토지주들과 지역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 모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끝>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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