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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악취민원, 줄일 방법 없나” 해마다 ‘↑’
“가축분뇨 악취민원, 줄일 방법 없나” 해마다 ‘↑’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1.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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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천·도랑 불법배출 행위 엄단, 양돈장 악취 중점 포집

제주시지역 가축분뇨악취 민원은 2013년 134건에서 2014년 152건, 2015년 246건 등 줄기는커녕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제주시는 지난해 가축분뇨악취 민원이 246건이 접수됐고, 가축분뇨 불법배출 등 가축분뇨관리법을 위반한 142개 사업장에 대해 고발 28건, 허가취소 49건, 과태료 31건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허가취소는 2013년과 2014년엔 단 한 건도 없다가 2015년에 49건에 이르는 등 위반내용이 더욱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가축 분뇨 배출시설과관련 사업장에 대한 분야별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선별적 차등 관리(우수·자율·중점)로 축산악취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법으로 방류하거나 내던져 버리는 행위도 지하수 보존과 토양오염 예방 차원에서 엄중히 처단하기로 했다.

축산악취 민원이 상습적으로 접수되는 지역은 연중 악취를 포집하고 냄새저감 장치를 농가 스스로 설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가축분뇨를 운반·살포하는 차량 58대에 GPS를 장착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활용, 액비살포기준과 미신고토지 살포행위를 수시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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