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 예비후보 검찰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 예비후보 검찰 고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1.22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명 예비후보들 중 첫 고발 사례 … 제주지검, 수사 착수

4.13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들 중 한 명이 처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2일 제주지검 등에 따르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검 관계자는 접수된 고발 건에 대한 수사 착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선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22일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제주지역 예비후보는 제주시 갑 8명, 제주시 을 6명, 서귀포시 9명 등 모두 23명에 이르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