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도의회 교육위, 영전강 폐지 목적 ‘의구심’ 들어
제주도의회 교육위, 영전강 폐지 목적 ‘의구심’ 들어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1.20 18:2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교육청 “계약만료 및 교사 실력 향상에 따른 공교육 활성화”
교육위 “제도 변경 이유 상식적 이해 불가… 일방적 해고일 뿐”
20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영어회화전문강사 배치 기준 변경 요청 관련, 진정의 건’ 교육위원회

20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회의실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배치 기준 변경 요청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한 교육위원회 심사가 진행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사실상 해고안이나 다름없는 영전강 제도 변경 목적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집중 질문을 쏟아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4년 계약 만료 시점인 2019년까지 '영전강 신규 채용을 지양하라'는 공문을 각 학교에 전달했다.

이에 제주도는 전국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영전강 강사들의 재계약 불가 방침을 내세웠고 이에 119명의 도내 영전강 강사들은 2019년까지 단계적인 해고 수순을 밟게 됐다.

강성균 교육위원회 의원

강성균 의원은 “지난해 12월 중앙노동위는 4년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당한 영전강 소속 강사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4년 동안 아이들 교육에만 전념한 강사들을 하루아침에 내쫓는 것이 부당해고가 아니면 뭐냐”고 지적했다.

제주도교육청 박영선 정책기획실장은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최종 판결이 나오면 적극 검토 조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성균 의원은 “도교육청은 '영전강 제도가 4년 계약 만료인 한시적인 일자리이므로 계약 해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질문하겠다. 영전강 제도를 만든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박영선 실장은 “2009년 영어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시책”이라면서 "그동안 실용영어교육을 위해 애쓴 강사들의 노고는 인정한다. 그러나 그 사이 영어 연수 제도 등 교사 실력이 향상돼 정규교사만으로도 수업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 그러면 강사들이 활성화를 못해서 나가는거냐? 아니지 않냐. 그분들의 공헌을 인정하면 대우를 해줘야지 단물만 다 빼먹고 계약이 만료됐으니 나가라는게 21세기에 가능한 일이냐”며 도교육청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강시백 의원은 영전강 폐지 목적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내비쳤다.

강시백 교육위원회 의원

강시백 의원은 “이석문 교육감은 고용을 가장 중시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전직 도의원이기 때문에 대단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누구나 짐작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런데 도교육청이 내세우는 목적은 하나같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영어 수업에 정규교사 배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 초등 교사 수업 시수가 많은 편이냐? 적은 편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영선 정책기획실장은 “전체적으로 많은 편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강시백 의원은 “주당 기준 수업 시수가 29시간이다. 적은 편이 아니다. 수업 시수가 전체적으로 많고 교과 수업 시수 이외의 활동 시간이 많다 보니 수업 전문성 부족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고 힐책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실장은 “영전강 강사 대신 정교사가 수업을 할 경우 주당 1시간 시수가 늘어나므로 수업 가중은 아니”라고 잘라말했다.

한편 이날 김광수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과 영전강 재계약 지양 지침의 연관성을 보도한 일부 언론(미디어제주 등)의 내용에 대해 도교육청의 입장을 물었다.

고수형 국제교육협력과장은 “전혀 관계없다”고 짧게 답했다.

또한 김광수 의원은 외국어교육지원단 협의회, 교육감과의 간담회, 영어교육정책 토론회 등 채용 기준 변경을 위한 협의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는 도교육청의 발표에 대해서도 일침에 가했다.

김 의원은 “주체인 영전강 강사들이 한번도 참여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협의라고 할 수 있냐”며 “재계약 지양이란 말 자체가 해임이다. 이런 문제를 왜 전국 최초로 제주도가 들고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거듭 도교육청에 책임을 물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16-01-20 21:52:04
강사들이 쓰다가 버리는 일회용인가요?다들 가족이 있고 삶의 목적도 있는 분들인데 이건 행정적으로 처리할게 아닌 한 인간의 직업과미래가 걸린 일이라는것을 왜 모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