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외계층 가구 대상, 총10만원 규모 에너지 이용권 지원
제주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사업 지원 대상을 모집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따뜻한 복지실현'을 목표로 저소득층등 에너지소외계층의 가구에게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등유·LPG 등 에너지 이용권을 보조 지원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만6세 미만의 영유아, 1급~6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평균 총 10만원 내외 규모로 총6240가구를 모집한다. 18일 기준 신청률은 81.5%다.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에너지 이용권 사용 기간은 2016년 3월 31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지원센터로 방문 및 전화, 펙스, 우편 신청을 하면 된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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