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와 분뇨를 거르지 않고 바다에 방류한 P호텔 법인과 대표이사와 홍모씨에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1단독 김상환 판사는 14일 오수와 분뇨를 거르지 않고 바다에 방류한 혐의(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서귀포시 P호텔 법인과 대표이사 홍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오수와 분뇨가 바다로 흘러들어가 앞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P호텔은 지난 3월부터 2개월 동안 호텔내 사우나에서 발생되는 욕조물과 분뇨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지 않고 하루 평균 약 60㎥를 비밀배출구를 통해 주변바다로 방류한 혐의로 지난 5월 서귀포시로부터 고발 조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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