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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제주 바다에 대한 실질적 자치권 확보 고민해야”
문대림 “제주 바다에 대한 실질적 자치권 확보 고민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1.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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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 등으로 자주적인 어업정책 및 어족 관리 등 제안
문대림 예비후보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문대림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제주 바다에 대한 실질적 자치권 확보’라는 정책 구상을 제안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지적공부에 의한 경계 관할이 가능한 육상은 포함돼 있지만 바다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 착안한 문 후보가 더불어 잘 사는 서귀포시를 위한 첫 번째 정책 제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문 후보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업수역과 도서 및 해양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둘러싸고 관련 지방자치단체간 권한 분쟁이 증가하면서 막대한 행정 낭비와 주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영해 내 수역이 12%, EEZ 수역은 2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제주도민들은 바다에 대한 실질적인 자치권이 없어 바다에서의 자율적인 활동이 제한적인 데다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이제 도민들의 생활 터전인 바다에 대한 자치권을 확보, 해양 및 어족자원을 우리가 관리하고 보전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 수역에 대한 자치권이 확보된다면 UN 해양법에서 정한 국가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처럼 타시도 어선에 대한 제한이 가능해져 제주도가 어업의 메카로 성장,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게 문 후보의 주장이다.

또 그는 “제주도 수역 내에서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어업허가 정수 관리 등 제주도가 제주 바다에 대한 자주적인 어업정책과 어족자원을 관리함으로써 도민의 어업 생산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한 1단계 계획으로 제주특별법 개정 및 ‘자치단체의 바다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 마련, 2단계 계획으로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어업 허가정수 관리 및 조업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권한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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