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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호텔 현수막 무단으로 내걸어 과태료 3200만원 징수
신공항호텔 현수막 무단으로 내걸어 과태료 3200만원 징수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1.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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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양성화 추진

제주시는 올 들어 1월18일 현재 신공항 호텔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대행사에 대해 과태료 1건에3200만원을 부과 징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주시는 △고정광고물 602건 △현수막 1만5005건 △벽보 4만1010건 △전단 4만992건 △에어라이트 217건 △배너 5358건 등 모두 10만3184건을 단속했다.

또 허가 없이 무단으로 LED 전광판을 설치한 2개 업체와 현수막과 벽보를 무단으로 내걸거나 내붙인 광고주에게 형사고발 26건, 과태료 2건에 554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시는 19일 올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와 양성화를 통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수조사는 3월중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해 △4월부터 9월까지 현장 방문조사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법적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은 양성화해 불량 간판을 철거하기로 했다.

고정광고물 8만 여개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첨단 장비를 통한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다.

좌무경 제주시 건축행정과장은“이번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해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설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위험에 노출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시민 안전에 기여하고 법적 요건을 갖춘 고정광고물 양성화를 통해 세외수입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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