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12 (토)
대규모 비상품감귤 밀반출 '적발'
대규모 비상품감귤 밀반출 '적발'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6.11.14 0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부분 대과 3.6t ... 서귀포시 최고 과태료 부과

비상품감귤 유통 시도가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다.
 
이번에는 선박을 이용해 아직 농약 흔적이 선명히 나타나는 비상품 감귤을 선과도 하지 않은 채 뱃길을 이용해 대규모로 밀반출하려다 적발됐다.

서귀포시 비상품감귤유통지도단속반은 13일 서귀포 해양경찰의 도움으로 서귀포항서 선적 대기중인 비상품감귤 3.6t을 적발했다.

이날 적발된 비상품감귤은 수송용 상자 182개 3640㎏로 아직 선과도 하지 않은 채 성급히 타 지방으로 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방법이 날로 대담해지고 있다.

적발된 비상품감귤은 대부분 0,1,10번과로 혼합돼 있어 출하가 금지된 대과가 상당수였으며 일반 출하용 종이상자가 아닌 20㎏들이 플라스틱 수송용 상자였다.

유통지도단속반은 비상품감귤을 수송한 화물차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출하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행정절차 이행후 최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3회 이상 상습 위반하는 선과장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원을 해촉하고 세무조사 의뢰는 물론 자치경찰과 해양경찰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특히 야간에 비상품유통 위반사항에 중점을 두어 비상품감귤의 출하를 원천봉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