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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가구당 336만원까지 지원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가구당 336만원까지 지원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1.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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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3048동 철거... 올해 27억8000만원 투입 830동 추가

제주특별자치도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지붕 개량을 위해 올해 830동을 철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국비 50% 지방비 50% 등 27억8000만원을 확보해 가구당 336만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이 되는 건출물은 지붕재로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이다.

제주도는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2011년~2021년)’에 따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72억원을 투입해 3048동을 철거했다.

슬레이트 지붕철거나 개량을 희망할 경우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 후 처리까지는 약2개월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가구 순으로 사회 취약 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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