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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원천봉쇄... 도지사 특별요청사항 제4호 발령
구제역 원천봉쇄... 도지사 특별요청사항 제4호 발령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1.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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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상황실 운영... 구제역 확산방지 및 초등대응에 총력
 

원희룡 도지사가 전국 유일 구제역 청정 지역을 사수하기 위한 특별요청사항 제4호를 14일 발령했다.

지난 1월 11일 전북 김제에서 최초 발생한 구제역이 고창에서 추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 확산 조짐이 우려되는 상황되자 관계기관에 신속한 대응조치 등 구제역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방침이다.

이에 도는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공·항만 입도객 및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함은 물론 ‘가축전염병 현장기동조치팀 가’ 재정비 및 실태점검 등을 통해 초동대응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또한 공동방제단, 공역방제기 등을 동원해 우제류 사육 농가와 도축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업체 등 모든 우제류 관련 축산사업장에 대한 일제소독 조치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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