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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택 서귀포조합장,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
현영택 서귀포조합장,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1.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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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당선 무효형 원심 파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현영택 서귀포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희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영택 조합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1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예는 예비후보 등록제도를 통해 선거 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그런 제도가 없고 조합장선거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에 불과해 새롭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면서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했다는 것 외에 다른 유형의 비위가 없다는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한편 검찰은 당초 1심에서는 260명에게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를 전송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가 2심에서는 128명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 투표인수 4200명에 당선인과 차순위자의 표 차이가 188표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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