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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에 선지 얼마됐다고” 곤혹스런 도교육청
“교단에 선지 얼마됐다고” 곤혹스런 도교육청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1.1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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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14일 진영옥 교사 상대로 징계위원회 회부
전교조 제주지부 “가중처벌이다” 징계 철회 요구 등 압박
제주도교육청이 14일 진영옥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가동,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교단에 선 진영옥 교사가 다시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진영옥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진영옥 교사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민주노총 사업장과 동시에 총파업을 주도,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제주도교육청은 진영옥 교사를 직위해제시키고, 서울중앙지법은 2013년 진영옥 교사의 조속한 복귀와 함께 벌금 1000만원을 확정, 판결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판결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진영옥 교사에 대한 해임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진영옥 교사는 이에 불복하며 법정 투쟁을 이어갔다. 결국 대법원은 지난해 도교육청의 해임 결정은 부당 징계였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진영옥 교사는 다시 교단에 오르게 됐다.

문제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이 조항은 국가공무원이 법을 위반했을 경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돼 있다.

비록 전교조 지부장 출신인 이석문 교육감이라고 하더라도 이 법을 벗어나서 판단할 수 없게 돼 진영옥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밖에 없는 곤혹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진영옥 교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해임이 부당하다는 것이지 징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교조 제주지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지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교육청은 해괴한 논리로 재징계를 결정했다. 규정상 징계의 불가피성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해임처벌에 더해 다시 징계를 내리는 가중처벌, 이중처벌이다”고 문제를 삼았다.

제주지부는 다른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제주지부는 “강원도교육청은 ‘불문’ 처리로 사실상 징계를 철회했다. 전북도교육청도 ‘불문경고’ 처분으로 사실상 징계를 철회했다”며 제주도교육청을 향해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청의 고민과 전교조 제주지부의 압박. 그래도 징계위원회는 계획대로 열릴 예정이다. 진영옥 교사에게 가장 낮은 단계인 면책이 주어질지, 아니면 더 강한 징계가 내려질지 주목된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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