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5:20 (화)
특별법 개정은 JDC 유원지 사업추진 준비단계(?)
특별법 개정은 JDC 유원지 사업추진 준비단계(?)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1.13 10: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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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버자야측이 상환해야 할 예산 1070억원 확보
김한욱 이사장 “토지 가져올 경우 여러방안 검토”
JDC 김한욱 이사장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해 구상을 밝히고 있다.

버자야측이 예래형주거단지 사업을 포기하고, 제주도나 JDC가 직접 예래동 유원지 사업에 뛰어들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버자야측이 상환해야 할 예산을 확보한 상태여서, JDC가 직접 토지를 확보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김한욱 이사장이 13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1070억원을 책정해뒀다. 소송과 관련된 사항에 쓸 것이다. 만약 버자야가 상환을 하지 못하면 JDC가 대신 대납해주고, 토지를 가져오는 협약을 맺었기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다”고 말했다.

김한욱 이사장은 이날 제주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유독 강조함으로써 JDC가 토지를 확보한 뒤 새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진단이다.

김한욱 이사장은 “JDC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위해서는 예래 휴양주거단지 등 문제 사업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별법 개정 얘기를 꺼냈다.

그는 “특별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재차 확인하고, 동시에 투자기업과 제주도, 토지주 등 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기자들이 ‘JDC가 토지를 매입한 뒤 직접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자 김한욱 이사장은 “그건 별개 문제이다. 유원지 조성은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이다. 법이 개정된다면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그 조례에 따라 계획을 변경해 확정하게 된다. 그것에 따라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토지를 가져오면 JDC가 활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회피했다.

JDC는 아울러 제주도내 공공주택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김한욱 이사장은 “JDC는 현행법상 주택사업이 가능한 기관이다. JDC가 추진중인 프로젝트내 주택용지를 활용, 영어교육도시 잔여부지와 첨단과기단지 학교부지 일부 용도 변경 등을 통해 공공주택 사업 추진이 당장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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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디시가 잘하네요 2016-01-14 01:26:08
옛날의 JDC와는 사뭇 딴판입니다.~~~
김한욱이사장께서 제주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주민을 위한 노력들이 많아졌으며, 관심도 많이 가지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