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3:47 (금)
자치경찰단, 설명절 제수용품 등 원산지위반 단속 돌입
자치경찰단, 설명절 제수용품 등 원산지위반 단속 돌입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1.11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 5일까지 대형 마트·재래시장·주요 관광지 주변 식당 등 집중 점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늘부터 2월 5일까지 5개 반 10명을 투입해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대형 마트 ‧ 재래시장 ‧ 주요 관광지 주변 식당 등을 대상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조기, 옥돔 등 제수용품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소, 돼지 등 불법 도축과 관광책자나 어플리케이션에 소개된 ‘맛집’에서 조리 판매되고 있는 식품 원산지에 대해서도 점검이 실시된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관세청, 농관원, 수관원 등 범정부 원산지 단속 협의체 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통해 원산지위반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원산지 거짓표시 22건, 부정축산물 유통 8건, 식품위생업소 71건을 단속한 바 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