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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최고금리 규제 '공백'... 관리감독 강화
대부업체 최고금리 규제 '공백'... 관리감독 강화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1.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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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시, 유관기관 상황·점검반 운영... 대응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가 대부업체의 금리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업법’상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한도는 34.9%로 제한돼 있으나 지난해 만료됨에 따라 대부시장에서 서민경제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는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규정하는 법률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도내 대부업체에 금리 인상 억제를 위한 행정지도 및 금리운용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제주도는 도와 행정시, 유관기관(금융감독원 제주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에서는 도내 52개소(제주시 48, 서귀포시 4)의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최고금리인 34.9%를 초과해 이자를 받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함께 대부업자 금리운용실태 모니터링 등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에서는 대부업자 금리운용실태 상황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도와 행정시 합동으로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고금리 영업행위 금지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향후 대부업법 개정시까지 대부업체의 금리운용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고금리업체 적발 시에는 유관기관과 함께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는 △(도) 경제경책과(064-710-2517, 2511),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064-710-2644) △(제주시) 지역경제과(064-728-2793, 2791)△(서귀포시) 지역경제과(064-760-2622, 2621) △금감원 운영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를 이용하면 된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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