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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반대 외치는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생각해봤나”
“제2공항 반대 외치는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생각해봤나”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1.08 08:4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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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窓] 제2공항 억지 설명회와 변민선 판사의 판결을 보며
7일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하려던 제2공항 주민 설명회는 반대 주민들의 단상 점거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어제(7일)는 참 기분 좋은 날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제게 좋은 기분을 선사해준 분은 다름 아닌 판사였습니다. 그러나 우울한 소식은 제2공항이었죠.

하루를 살다보면 기분이 좋아서 덩실거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건 사람이니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어제 하루도 그랬습니다.

우선 좋은 소식부터 말씀을 드리죠. 판사 이름은 제주지방법원의 변민선이라는 분입니다. 변 판사는 딸의 빚을 보증해줬다가 어려움에 처한 60대 여성 문씨와 관련된 판결(2016년 1월 7일자 보도)을 내렸어요. 사실 그 기사는 제가 썼습니다. 제가 쓸 기사는 아니었으나, 어찌하다보니 그리 됐네요. 사건 담당 기자가 성산읍에서 일어난 제2공항 설명회를 취재하러 가게 됐고, 성산읍에서 취재를 하던 담당 기자가 제게 메시지를 보내 판결 기사 하나를 부탁했습니다. 그게 변민선 판사의 판결이었죠.

변민선 판사의 판결문은 모두 4쪽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판결문을 넘기다 3쪽에 이르면서 마음이 ‘찡~’해졌어요. 딸의 빚을 연대보증한 어머니 문씨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채권추심을 당해 집이고 뭐고 다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변 판사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기사 끝부분에 쓰도록 할게요.

어제, 좀 좋지 않은 소식은 제2공항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실 분들도 계실텐데,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는 것 같지를 않아서 그랬습니다.

제2공항 주민 설명회는 사실상 무산됐죠.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하려던 설명회는 제2공항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단상 점거로 아예 하지를 못했고, 성산읍사무소로 옮겨 진행된 설명회는 구색만 갖춘 것 같아요.

현장을 취재한 기자의 말을 빌리면 성산읍사무소 설명회는 시끄러운 소리로, 전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10여분간 진행됐다고 합니다. 사복 경찰은 주민들을 채증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설명회라면 질문과 답변이 오고가야 하는데 그런 질문과 답변도 있었대요. 그러나 질문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애매했답니다. 질문을 하는 이는 손에 문서파일을 들고 있고, 현장 취재 기자가 “공무원이냐, 성산지역 주민이냐” 물었더니, 일절 대꾸도 하지 않더랍니다. 혹시 설명회를 했다는 구색을 갖추려 한 것은 아닌지 궁금해지는 대목이긴 합니다.

그건 그렇다 칩시다. 제2공항 후보지가 결정되고 나서 원희룡 도정은 ‘꿈’만 부풀린 면이 없지 않습니다. 에어시티 문제를 거론하며 모두가 다 잘 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에 상응해 도민들도 제2공항은 들어서야 한다는 여론이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뭔가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배우긴 합니다. 그런데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 가운데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민주주의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 학교에서부터 배웠잖아요. 결코 다수결이 민주주의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잖아요.

지금 제주 사회는 어떤가요. 많은 사람이 제2공항을 찬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밀어붙이는 건 결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제2공항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보고 일처리를 하는 게 우선이겠죠.

어제 변민선 판사의 판결 얘기를 더 하죠. 변민선 판사는 이렇게 판결문을 썼습니다. “채권 전액을 추심한다는 건 채권자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가족을 순식간에 해체시키는 비극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예금보험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다.”

공공기관은 법에 앞서 인간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그런데 변민선 판사는 문씨를 구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문씨 가족의 채무탕감 지원이 가능한지를 물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자체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지원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답변이었습니다.

판사가 너무 인간적인 것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이 너무 공적이면서 법만 따지며 일처리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제2공항도 그래요. 변민선 판사의 말을 빌리면 ‘공공기관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게 헌법상의 의무’라는데, 제2공항 문제도 그런 자세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법만 따지고 들지 말고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간’을 뺀다면 뭐가 남겠습니까. 변민선 판사의 ‘인간다운 삶’을 다시 곱씹어 봅니다. 제2공항 문제를 처리하는데 인간을 우선으로 하지 않는다면 자칫 ‘제2강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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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눈 2016-01-09 06:44:00
중국인 소유 숙박업, 대기업 면세점 좋을일 해줄려 제2공항 건설하나 도민에게 득이되는 방향으로 되어야한다 영리병원도 그러고 참 조용한 섬이 되었씀한다.

당근이죠 2016-01-08 16:42:50
모든 정책은 주민의 우선 시 돼야~~제주발전을 위해 신공항이 꼭 필요한 것인지부터 주민들과의 대화가 먼저다~~

제주도민 2016-01-08 11:01:40
인간이 우선이다! 제2공항문제는 멀리 갈것도없이 현재 용담동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피해사실이 그 정답이다.

도민 2016-01-08 09:04:00
당국은 도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추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