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시도교육감 “법적 조치 취할 경우 단호히 대처”
시도교육감 “법적 조치 취할 경우 단호히 대처”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1.06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일 누리과정 문제 관련 정부에 긴급회의 다시 제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회의를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시기에 누리과정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안타깝고 답답하다”며 “충분한 재정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누리과정을 도입한 정부는 예산편성 책임을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전가하고 있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누리과정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대책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교육부는 2011년 5월 보도자료를 내며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예산 충당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때 2015년 교육재정을 49조4000여억원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교부금은 39조4000억원으로 10조원의 차액이 났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시도교육청의 부채만 늘었다. 누리과정 예산 충당 등으로 2012년 9조원이던 부채는 지난해 17조원으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올해 4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예정 교부금을 내려보냈다.

협의회는 “지난 4년간 시도교육청은 늘어나는 지방채로 학교 교육은 부실화되고 지방재정은 파탄지경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방교육 재정으로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만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어디에도 어린이집 지원 근거가 없는데, 정부는 예산 지원을 하라며 비합리적 논리간 내세우고 있다”고 정부의 억측을 설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을 향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 등의 조치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교육감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적극적은 대응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누리과정 문제해결을 위해 오는 10일 이전에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제안했다. 또한 여야 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 개최도 촉구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