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19일까지 신청하세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19일까지 신청하세요~”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1.06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전년대비 15.6% 증가... 인력난 해소 '박차'

제주도가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도 고용센터는 6일 신규 도입 외국인력(비전문취업, E-9)에 대한‘2016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발급신청서’를 오는 1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고용 가능 업종은 중소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 어업(연근해 어업, 양식어업), 일부 서비스업(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내동 창고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반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고용허가신청서 접수 전 14일(광고 게재 시 7일) 동안‘내국인 구인노력’을 선행한 뒤에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외국인력 고용 전체 업종에 대해 ‘점수제’를 적용해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을 결정할 계획이며 최종결과 발표일은 2월 4일이다.

한편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도내 고용허가제 관리하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은 전년대비 11.4%,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는 전년대비 15.6% 증가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