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1:47 (목)
노동당제주도당 “영전강 폐지... 쉬운 해고 모범 사례”
노동당제주도당 “영전강 폐지... 쉬운 해고 모범 사례”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1.05 23:4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일 논평서 “도교육청의 무책임한 집단해고 정책에 분노” 입장표명

노동당제주도당은 “아이들과 교육노동자들을 혼란과 집단해고에 몰아넣는 무책임한 정책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전했다.

노동당제주도당은 5일 논평을 통해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2019년 최종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이후에는 추가적인 영어회화전문강사 채용을 중단, 단계적 해고를 통해 사실상 제도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는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영어공교육 강화를 위해 채택, 각 시도지자체에서 매년 계약을 통해 총4년까지 강사를 임용하는 제도로 4년이 지난 후에는 재시험을 통해 임용이 가능하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119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지난해 지속적으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에게 고용안전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오히려 제도 자체를 폐지함으로서 쉬운 해고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었다”고 비꼬았다.

이들은 “학교 비정규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가장 규모가 크다”며 “어떠한 대책이나 방안 없이 교육노동자들을 필요할 때 쓰고 쉽게 버리는 일회용품 취급에 앞장서는 도교육청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2016-01-06 22:07:35
왜이러십니까. 이게 정말 맞는 정책입니까. 아이들에게 이것이 참 민주주의, 인권이다 말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