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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전문강사제 사실상 폐지... 119명 강사 어디로?
영어회화전문강사제 사실상 폐지... 119명 강사 어디로?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1.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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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계약 종료로 인위적 감축 아냐... 정규교사 체제로 효율성 높일 것
지난해 10월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영어전문회화강사들이 "고용안정!! 차별 철폐!"를 외치며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

영어회화전문강사가 ‘4년 근무 만료’를 기준으로 계약 종료된다.

도교육청은 신규 채용 규정 변경안을 제시했지만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며 이 과정에서 해당 강사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2016학년도 도내 영어회화전문강사 신규 채용 기준’을 변경한다고 4일 발표했다.

기준안의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초등인 경우 △현재 근무학교 4년 만료자 △재계약 미희망 △중도사직 등이 발생해도 신규채용을 지양하도록 했다.

중등은 영어 수준별이동수업에 따른 확대학급 수업지원에 한해 신규채용을 실시하도록 했다.

단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한 경우 해당학교에서 4년 근무 만료일까지 강사 운영이 가능하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준안을 지난 12월 30일 각 학교에 안내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와의 합의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영어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 및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이번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초등의 경우 필요한 수업시수에 맞게 정규교사가 배정되고 있으며, 정규교사·원어민 영어보조교사·영어회화전문강사로 분리돼 있는 수업을 향후 정규교사 중심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중등은 향후 학생 수 감소 추이에 따라 중‧고등학교 단순 분반수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본 기준안 변경에 대해 “근무기간 4년이 만료되면 법에 근거해(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근로 관계가 종료되며 학교 측에서 정규교사를 활용, 점차적으로 강사 수를 줄이기 때문에 인위적 감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업은 정부의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2009년 국가시책사업으로 시작됐으며 현재 초등학교 55명, 중학교 41명, 고등학교 23명으로 총 119명이 학교현장에 근무하고 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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