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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낮추고 자생력 ‘확’ 높인다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낮추고 자생력 ‘확’ 높인다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1.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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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원↓ ... 사업개발비 자부담·부정수급 제재·모니터링↑
 

올해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의 업무지침이 개정·시행된다. 재정 지원은 축소되고 기업의 자부담금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부정수급 제재 및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제주도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사업개발비 자부담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우선 참여근로자 인건비 지원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그동안 예비 사회적 기업의 1년차인 경우 90%를 지원했지만 70%로 낮아졌고 2년차인 경우 80% 지원에서 60% 지원으로 줄어들었다. 인증 사회적 기업인 경우 1년차는 80%에서 60%로, 2년차는 80%에서 50%로 지원금이 조절됐다.

인건비 지원 체계도 바뀌었다. 당초 지원금 ‘선지급 후정산’ 정책에서 ‘지원금 후지급’으로 개정됐으며 일자리창출사업 선정의 경우 당초 지정신청과 함께 신청이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사회적 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후에 신청 가능하다.

사업개발비 자부담분도 당초 10%에서 1회차 10%, 2회차 20%, 3회차 30% 등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특히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도 강화된다. 당초에는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약정해지가 가능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 또한 부정수급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발 조치가 이뤄졌지만 개정 후에는 3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또한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지원금 집행의 적절성, 사업추진 성과 등 주기적인 점검 뿐 아니라 참여근로자 전화 모니터링,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 확인 등의 추가 점검이 진행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재정지원 축소 등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기업의 자생력 강화 필수”라며 “내년부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 사회적기업 제품의 판로개척과 전문성 강화 교육 및 멘토·멘티 활동 지원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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