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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 용어 통일... 낚시어선 관광객 운송 가능
‘해녀’ 용어 통일... 낚시어선 관광객 운송 가능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1.01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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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 진료비 지원 기준 강화... 해양레저 관광객 4~5만명 ↑

2016년부터 ‘해녀’로 용어가 통일되며 낚시어선을 이용한 관광객들의 운송이 허용된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그 동안 잠수, 해녀 등으로 혼용해 왔던 용어를 해녀로 통일하고, 낚시어선도 해양레저 관광객을 승선할 수 있는 법규가 본격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는 해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선호하는 ‘해녀’를 공식 용어로 채택했고 3년마다 발급․갱신하여야 하는 해녀증 유효기간을 폐지해 해녀들의 불편을 덜었다.

진료비 지원 대상의 경우 도내에 거주하면서 현재 물질조업을 하고 있는 해녀와 만65세까지 15년 이상 해녀생활을 하였던 자로 명확하게 제한했다.

기존 전직 해녀 중 만 65세 미만이며 해녀경력이 5년 미만인 사람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녀 질병 진료비 지원사업은 1999년도부터 시작됐으며 2014년도까지 330억원, 2015년도에는 49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도 조례가 정하는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은 해양레저를 목적으로 스킨다이빙 또는 스쿠버다이빙을 하려는 사람을 운송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낚시어선을 이용한 해양레저 관광객 운송이 가능해져 연간 4~5만명(추청)의 관광객이 늘어나 어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관광객들이 보다 안심하게 해양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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