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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타운 녹지제주리조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헬스케어타운 녹지제주리조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5.12.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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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7억원 투자... 1457명 채용 및 2조 4394억원 경제 효과 기대

지난해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헬스케어타운 녹지제주리조트(사업)가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제주도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로부터 헬스케어타운 녹지제주리조트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투자계획 및 투자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번 사업은 전체 28만 8723㎡의 부지에 외국인직접투자(FDI) 4억 5400만불을 포함 총 9347억원을 투자해 관광호텔, 워터파크, 휴양콘도미니엄 등과 의료R&D센터 등 의료연구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이에 건설기간인 2017년 12월까지 생산유발 1조 7365억, 부가가치 6955억, 재정수입 84억 등 총 2조 4394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비롯해 1457명의 직접채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으로 시설투자 기간인 2017년까지 국세 222억원, 지방세 267억원은 물론 운영기간을 포함한 2029년까지 국세 503억원, 지방세 313억원이 감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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