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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무단배출 적발 급증 “환경불감·비양심 행위 심각”
가축분뇨 무단배출 적발 급증 “환경불감·비양심 행위 심각”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12.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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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들어 142건 처분․지난해보다 238%‘↑’
 

올 들어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거나 퇴비를 야외에 방치해 악취를 내뿜고 환경을 오염시키다 적발된 시설과 사업장이 크게 느는 등 비양심적인 행위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녹색환경과는 올해 가축분뇨 무단배출, 퇴비 야외방치 등 처리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축분뇨배출시설과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한 사업장 등 142건을 적발,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을 했다고 밝혔다.

행정조치 내용을 보면 허가취소 49건, 고발 27건, 과태료부과 32건, 경고 21건, 개선명령 13건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가축분뇨 무단배출 18건, 미신고 6건, 관리기준 위반 42건, 변경신고 미이행 17건, 준공 전 배출·처리시설 사용 12건, 배출시설 철거·멸실 47건이다.

이처럼 제주시가 올해 12월 현재 단속·적발해 처분한 142건은 지난해 42건보다 238% 늘어난 것이다.

시는 올해 축산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정기·수시 점검과 장마철·설·추석 연휴 등 환경오염 취약 시기와 전국소년체전 등 각종 행사에 대비, 냄새민원 다발사업장과 주요 도로변 가축분뇨배출시설·관련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했다.

특히, 가축분뇨를 하천 등에 유출, 잘 삭지 않은 퇴․액비를 농경지등에 과다 살포, 액비를 미신고 토지에 살포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했다.

김윤자 제주시 녹색환경과장은“올해 적발된 위반사업장은 축산부서와 협업을 통해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냄새발생에 따른 사전관리, 가축분뇨 적정처리 지도 등 특별 관리를 할 예정”이라며“특히 가축분뇨 무단배출행위 등 같은 위반사항이 다시 생기면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가축분뇨 관련 위반사업장이 늘고 있는 건 아직도 비양심적으로 축산경영을 한다는 뜻이므로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업체의 각별한 주의와 자구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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