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국세청-서울시 공조 체계 구축... 세부운영지침 마련
제주도가 부동산투기 '박멸'을 위해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제2공항 발표 등에 따른 부동산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국토부, 국세청, 서울시 관련기관과 공조, 부동산 투기 대책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이 농지(임야) 매수 후 농업 목적이 아닌 쪼개기 토지 분양 사례 △각종 개발 회사를 설립해 토지 매수 후 택지식 분할 매매 사례 △도외인 등 실경작 실현 가능성이 없음에도 위장 전입 후 농지매매 사례 등을 집중 조사한다.
이에 월별 부동산 실거래 신고 현황을 바탕으로 지역별 거래가격․ 거래량 분석은 물론 단기 매도, 택지식 분할, 가분할 형태 공동 지분 매매 등 실거래 의심 사항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제2공항 예정지역 주변 토지거래시장에 대해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의 현장 합동 단속도 진행할 방침이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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