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상담제도’가 시행된지 5개월 만에 도내 위기가정의 이혼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와 제주지방법원,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난 7월부터 추진해 온 ‘협의이혼 의무상담제’가 짧은 시행기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협의이혼 의무상담제’는 ‘제주자치도-제주지방법원-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지역 상담기관’이 연계 협력,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은 뒤 이혼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주도는 지난 6월 25일 업무협약 이후 전국 최초로 협의이혼 전 장기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2015년도 협의이혼 상담 건수를 보면 지난 1월 6월까지 총45건으로 집계된 반면 7월부터 11월까지 총234건을 기록, 의무 상담제 시행 이전에 비해 6배로 급증했다.
또한 2015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협의이혼 접수건수는 전년 동기 91.%(120건)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 이혼까지 간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84.4%(141건)로 15.6% 감소했다.
특히 의무상담이 시행된 지난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이혼 확인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6.6%로 무려 23.4%(101건)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무상담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75.9%에 이르렀고, 의무 상담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도 무려 86.2%를 기록했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추후 ‘이혼위기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