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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연말연시 특별 예방 단속활동 돌입
제주도선관위, 연말연시 특별 예방 단속활동 돌입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2.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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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조사팀 및 공정선거 지원단 등 가용인력 총동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 특별 예방 단속활동에 나선다.

도선관위는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예비후보 및 입후보 예정자들이 선거운동 준비와 각종 행사장 방문 등 선거 관련 활동과정에서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나 사전선거운동 등 위반행위에 대해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 지원단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게 되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의 과태가 부과된다.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면제는 물론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된다.

도선관위는 위법행위에 대해 1390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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