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 7시 30분~오후 8시, 안덕중학교~화순6거리에 설치
새해부터 안덕면에도 cctv 단속이 실시된다.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에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안덕중학교~화순6거리 600M)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2대를 본격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안덕면은 그간 비교적 조용한 마을이었으나 면 소재지인 화순로는 최근 도내 차량 등록대수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한 불법주차 차량들로 교통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안덕면에서는 관할파출소 등 유관 기관부서와 협조, 사전 주민동의를 얻어 CCTV 설치를 추진 완료했으며 지난 11월 서귀포지역경찰대에 단속장비를 최종 관리 전환함에 따라 현재 연말까지 홍보계도 및 시범운영 중에 있다.
앞으로 안덕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는 타 읍면지역과 동일하게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단,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서귀포지역경찰대 관계자는 “새해 새롭게 단속이 시작되는 안덕면과 함께 표선면 또한 단속 기준시간을 20분으로 통일화 운영한다”고 밝히면서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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