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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학술용역·보조금에 도민 혈세 ‘줄줄’
공유재산·학술용역·보조금에 도민 혈세 ‘줄줄’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5.12.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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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부적정 업무처리 94명 훈계 및 134건 시정·권고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청의 종합감사 결과 공유재산, 학술연구용역, 예산ㆍ회계 및 보조금 등에 국민 혈세가 줄줄 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2012년 10월 이후 제주도청의 업무 전반에 대해 지난 9월 7일부터 9월 22일까지 12일간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감사결과 지방세 체납자 압류해제 부당처리 등 관련자 1명에 대해 징계요구하고, 재산관리, 보조금 지원 등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93명에 대해서는 훈계 등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업무처리 부당사항 134건의 경우 시정·권고 등 행정상 개선을 요구했으며 재정상 처분으로 14억 5100만원을 회수 또는 감액하도록 했다.

주요 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매각ㆍ교환 등의 업무의 경우 공공의 매각목적에 위배되는 상황에서 환매요구 등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대부만료 된 공유재산을 제3자가 무단점유하는 것은 물론 구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을 사회단체가 무료로 사용하는 등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2년 이후 추진한 151건의 학술용역중 88.7%인 134건을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계약심의를 요청해 추진했고, 이 중 18건의 용역사업은 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채 다른 사업비에서 부당하게 집행(3억 500만 원)했으며, 13건은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계약 체결했다.

학술연구용역 중 5개 용역의 경우 용역결과물을 활용하지 않아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글로벌 제주브랜드 구축 및 마케팅 전략방안’ 용역의 경우 기존브랜드 ‘Only Jeju’를 ‘Find Your Jeju’로 제시했지만 낮은 효용성과 도민공론화 과정의 부족, 교체 비용 과다 등의 이유로 교체를 보류함에 따라 7억 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됐다.

예산ㆍ회계 및 보조금 집행 관리도 허술했다.

외국인관광객 유치홍보를 위한 국외여비의 경우 해외 관광지를 견학하는 선심성 여비로 집행했고, 체육회에서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을 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에서 부당집행 했는데도 그대로 정산처리 했다.

선금지급대상이 아닌 관급자재 등 물품구입비를 예산 조기집행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선고지 신청을 해 재정손실을 초래하였으며, 특정사회복지법인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매입비 전액(26억 원)을 보조금으로 취득케 하면서 20년간 무상·사용 수익허가의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소모성물품, 취ㆍ등록세 등을 집행하거나 개인소유 차량의 유류비 및 수리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외 근무성적 평정 등 인사관리 업무와 각종 개발사업 및 시설공사 업무에 있어서도 승진의결 심사기준 불이행, 부당파견 업무 허용, 개발사업 협력금 미부과, 과다계상·과다지급 등의 문제가 적발됐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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