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6:44 (목)
제주도-서울시, 교래자연휴양림내 야영장 공유·사용 협약
제주도-서울시, 교래자연휴양림내 야영장 공유·사용 협약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5.12.25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민, 제주도민과 동일 요금 적용 … 야영장 및 주변 관광 활성화 기대
 

교래자연휴양림내 야영장을 찾는 서울 시민의 경우 제주도민과 동일한 요금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 22일 오후 3시에 제주도청 별관 4층 환경마루에서 서울특별시 관계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교래자연휴양림내 야영장의 공유·사용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이는 지난 2월 ‘제주도와 서울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교류협약’ 체결에 따른 그 후속조치 공동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 임한준 제주도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최현실 서울시 자연생태과장 3명이 참석,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에 돌문화공원에서는 교래자연휴양림내 야영장 야외무대 및 주변 잔디광장 일정구역을 서울 시민을 위한 캠핑장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요금 역시 제주도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된다.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 “본 협약을 계기로 많은 서울 시민들이 제주를 찾아와 야영장 이용 및 주변 제주관광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제주 지역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