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14 (금)
수천만원 빌려 갚지 않은 제주세무서 직원 ‘충격’
수천만원 빌려 갚지 않은 제주세무서 직원 ‘충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2.24 18:0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원, 직무관련 비리 점검 결과 제주세무서 직원 적발 해임 요구
감사원의 직무관련 비리 점검 결과 제주세무서 직원이 공인회계사 및 관광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세무서 직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직무관련 취약분야 비리점검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세무서 직원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세무신고를 대행하는 공인회계사 B씨를 찾아가 돈을 요구,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감사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과 감사 착수 시점인 올 6월 23일까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점, 4000만원대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A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스포츠토토에 2억9398만원을 베팅, 당첨금 3억106만원을 받아 이익금이 700만여원이나 되는데도 ‘스포츠토토를 하면서 진 빚을 갚으려고 1000만원을 빌렸다’고 모순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설령 A씨 주장대로 직무관련 금품 수수가 아니라 금전거래에 따른 ‘채권채무 행위’라 하더라도 이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지 않도록 돼있는 ‘금전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더구나 A씨는 제주세무서 내 다른 부서에 근무하던 지난 2013년 8월에도 스포츠토토 또는 유흥비 지출로 진 빚을 갚기 위해 알고 지내던 모 관광업체 대표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 자신의 계좌로 4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해 C씨로부터 13회에 걸쳐 4395만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제주세무서장에게 A씨를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비리공무원? 2015-12-25 11:23:29
세무에 관련된 공무원의 비리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