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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입시 비리 등 제주한라대 ‘비리 복마전’
교비 횡령, 입시 비리 등 제주한라대 ‘비리 복마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2.2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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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주한라대 특정감사 결과 발표 … 제주도 등에 7건 위법‧부당사항 통보
 

교비 횡령과 입시 부정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한라대학교에 대해 감사원이 특정 감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감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제주한라대학교 운영 및 지도‧감독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교비회계 자금 운용 부적정,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 부적정 등 모두 7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우선 학교법인 한라학원은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부설유치원 설립자금 31억원을 교비회계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로 전출을 제한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위반 사항이다.

또 제주한라대는 제주시에 있는 농지 5필지를 교비회계 자금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을 피해가기 위해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장 개인 소유로 등기해놓고 명의를 허위로 등기해놓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는 등 부동산실명법 및 농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여기에다 지난 지난 2012년 교육부가 추진한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전년도에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생 50명을 정원 내 재학생 수에 포함, 국고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받은 사실과 함께 국고보조금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교직원 12명에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감사원은 한라학원이 법정기부금 용도에 맞게 교비회계로 전출해야 할 학교발전기금 4억5000만원을 법인부담금과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부분 외에도 입학전형 운영 부적정, 산업체 위탁교육생 학점 부여 부적정, 재정여건 개선 계획 작성 부적정 등의 사실을 확인,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통보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 7월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8일까지 감사인원 13명을 투입해 실지 감사를 벌였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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