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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교육의원 ‘구사일생’ 당선무효 위기 넘겨
김광수 교육의원 ‘구사일생’ 당선무효 위기 넘겨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2.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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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대법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 선고
김광수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김광수 제주도의회 교육의원(62)이 구사일생으로 당선 무효 위기를 넘기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수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70만원의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면서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에 따라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문자메시지 발송 대상 중 상당수가 선거구 주민이 아니어서 선거 결과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전선거운동과 탈법에 의한 문서 배부 등 2가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 양형을 정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판결 선고가 내려진 직후 “그동안 저를 지지해준 도민들에게 죄송스럽다”면서 “그동안의 교육 경력을 바탕으로 도민들과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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