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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요건 갖춰 신청하면 심의 거쳐 허가 결정”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요건 갖춰 신청하면 심의 거쳐 허가 결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2.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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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희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내국인 건강보험 적용 안돼 사실상 외국인 위한 것”
이은희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보건복지부의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8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것과 관련, 제주도는 사업자가 2년여간의 기간을 거쳐 의료기관 개설요건을 갖춰 개설 허가를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희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날 오후 2시40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를 갖고 이같은 제주도의 입장을 밝혔다.

이 국장은 “사업자가 의료기관 시설(건축물)과 인력, 장비, 인력채용 등 개설요건을 갖추고 제주도에개설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요건 등을 심사한 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검토해야 할 사안에 대해 이 국장은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갖춰졌는지, 의료법상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사실상 요식행위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대규모 투자 실현 가능성과 의료법상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내국인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국인도 이용할 수는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을 위한 개설 허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47개 병상 규모의 녹지국제병원으로 의료관광 활성화가 가능한 거신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장기 체류관광을 통해 고부가가치 관광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또 의료관광으로 인한 수익이 국외로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병원 수익은 당연히 법인에서 가져가겠지만 장기 체류하는 동안 제주 지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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