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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녀, 국가에서 인정하는 유산이 됐다
제주해녀, 국가에서 인정하는 유산이 됐다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5.12.16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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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6일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제주해녀’ 지정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탄력 받을 듯
 

제주해녀가 또다시 ‘제1호’라는 타이틀을 안게 됐다. 그것도 도내가 아닌 전국적인 1호이다. 제주해녀가 가진 1호는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해녀노래다.

제주해녀가 전국적 1호 타이틀을 가진 건 국가중요어업유산이다. 정부는 16일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최종 자문위원회의를 개최, 제주해녀어업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로 지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제주해녀가 국가중요유산이라는 타이틀을 따낸 건 맨몸으로 해산물을 직업적으로 채취하며, 그들만의 독특한 해녀문화를 일궈왔기 때문이다.

제주해녀가 이번에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이 됨에 따라 내년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2017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는 자격도 갖추게 된다.

제주도는 앞으로 제주해녀어업을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 발전시기키 위해 해녀학교 활성화,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해녀소득 지원방안,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 절차 간소화, 해녀 안전조업 등 제주해녀어업 특별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은 국회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이 대표발의해 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따라 이뤄졌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해녀어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는데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중앙정부, 국회, 언론, 도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제주해녀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면서 앞으로 제주해녀의 유·무형적 콘텐츠를 개발, 해녀소득을 창출시키고 제주의 브랜드가치를 한단계 높여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해녀의 어업외에도 국가중요어업유산자원으로 가치가 충분히 있는 태우(전통배), 도대불(옛 등대), 원담, 구엄 돌염전 등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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